「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으로 공고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세제지원
수출시 신뢰성 보험 가입
정책자금 지원 우대
신뢰성 보장사업 연계
신뢰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요업체가 갱신 받고자 할 경우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음
신뢰성인증서의 갱신을 위해서는 신뢰성인증서 재발급(갱신)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갱신 신청기간은 유효 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만료 1년 후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