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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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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TI시험연구원, KC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1 오후 3:59:32 조회수 18427
홈페이지게시용.jpg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및 안전기준 개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가이드 제시 -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4월 10일 (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KC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섬유 및 가죽제품을 제조, 수입 및 유통하는 기업의 담당자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안법과 부속서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KC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발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안내 ▲ 제품안전관리제도(섬유제품 중심) ▲ 유아ㆍ아동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개정 ▲ 2017년도 안전성조사계획 및 리콜제도 가이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KC 인증 전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개정되었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28일 시행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정보 부족에 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개정된 법령 및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별 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과 리콜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섬유 및 어린이 제품 위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의류제품 위주로 설명하며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구책을 제시한 것이다. 

FITI시험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전안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제품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KC인증 등 규제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기관으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조사 기관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인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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