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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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4-12-30 오후 4:59:32 | 조회수 | 19575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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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전기용품안전_관리법_전부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