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확인 품목중 동일모델 확인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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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2-02-28 오후 3:45:44 | 조회수 | 22936 |
동일모델 확인업무 안내
공산품 동일모델 신청(확인) : 공산품의 동일모델의 신청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제10조] 개 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필한 공산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세관장확인대상공산품 기존 : 물휴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완구, 일회용기저귀 신규 : 가속눈썹(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2011. 12. 2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의거 가속눈썹,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 동일모델 신청 절차 1.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사용자 등록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첨부서류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FITI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컬러사진 또는 이미지포함, 공산품명, 제조국명, 제조업체명, 모델명(Style No.), 제품규격(섬유조성, 부자재) 등 작성) - BILL of LADING - PACKING LIST - INVOICE - 계약서(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다를 경우) 3. 접수(동일모델확인신청서 : FITI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Fax or E-mail), 접수증 발급 4.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FITI시험연구원) 5. 승인 : 요건승인번호 발급(관세청) ▣ 상담업무 장희진 팀장 02-3299-8041 hjjang@fiti.re.kr 정우철 주임 02-3299-8232 wcjeong@fiti.re.kr 황애경 02-3299-8094 wazababa@f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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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2 제품 설명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