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ITI시험연구원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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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1-03-30 오전 9:14:41 | 조회수 | 20876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FITI 시험연구원이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받아 독성사고, 유해물질, 환경사고 분야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품사고조사센터 - 연락처 : 02-3299-8091/2 - 담당자 : 정강원팀장, 최익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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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지정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