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복 및 보호장구」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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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0-07-23 오후 4:43:55 | 조회수 | 22320 |
FITI시험연구원은「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에 근거한「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요령」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2008년도에 ISO/TC 221(산업용섬유)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2009년도에 ISO/TC 219(바닥재)를 지정받았고 금번 2010년 7월 21일에는 ISO/TC 94(보호복 및 보호장구)를 지정받아 동분야의 KS규격(한국산업표준)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수렴, 표준작성 등 국가표준개발과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ISO/TC 94(보호복 및 보호장구)의 세부 지정품목은 아래와 같다. ▷ ISO/TC 94/SC 1(머리보호구) ▷ ISO/TC 94/SC 3(안전화) ▷ ISO/TC 94/SC 6(보안경) ▷ ISO/TC 94/SC 13(보호복) ▷ ISO/TC 94/SC 14(소방관개인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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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ks.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