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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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9-10-29 오전 10:27:57 | 조회수 | 24184 |
2010.1.1부터 가정용 섬유제품(아동용,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에 대하여는 국가 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소비과학연구센터 02)3299-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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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도안-확정시안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