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ITI, 안전인증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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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8-05-15 오전 9:03:26 | 조회수 | 27340 |
우리 시험연구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아래의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假)속눈썹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휴대용 예초기의 날 - 물휴지(물티슈) - 비비탄총 (5개 품목) 문의 : 소비과학연구센터 정강원 팀장, 이종영 과장 ☎ 02)3299-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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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기술표준원_공고_제2008-131호-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