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ITI,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목추가지정 시험개시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8-04-22 오후 3:55:04 | 조회수 | 27359 |
우리 원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성 시험, 검사 품목의 추가로 시험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품목 :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반사안전조끼,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 추가 품목 : 일회용 기저귀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연 락 처 : ☎ 02)3299-8091 정 강원 팀장 ☎ 02)3299-8092 이 종영 과장 ☎ 02)3299-8073 김 선미 과장 #첨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00호 |
|||
첨부파일 | /DATA/BBS1/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100호-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