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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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7-02-01 오전 9:19:45 | 조회수 | 30294 |
우리 원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문.hwp)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2)3299-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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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지정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