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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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6-11-08 오후 5:57:20 | 조회수 | 32124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38 및 23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따라 일회용기저귀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일회용기저귀 원자재에 대해 안전기준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1.PH 2.형광증백제 3.포름알데히드 4.염소화페놀류(PCP, TeCP) 5.유기주석화합물(TBT, DBT) 6.중금속함량(비소, 납, 카드뮴, 수은, 구리, 총크롬, 코발트, 니켈, 안티몬) (시험방법 및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기준에 따름.) 상기항목을 통과한 제품은 07년 3월24일부터 안전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됩니다. 첨부 : -관련시험랑목별 수수료(견적서) -시험인증 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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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ATA/BBS1/유해물질검사요청공문(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