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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인증 현황의 번호, 품목명, 세부품목명, 평가기준번호,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FITI, 해양경찰청 종합검사기관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28 오후 5:41:25 조회수 31241
우리 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배출물 특수항목 전문검사기관(제 2007-3호)으로 지정받아 2006년 일반항목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에 이어 명실공히 환경유해물질 전문 공인분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정 확대 결과는 그 동안 기울인 업무 다각화 노력의 결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원의 앞선 분석 능력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분석적용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염색공업협동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회, 대한양돈협회, 상하수도협회, 해양배출협회 등의 관련폐기물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련된 법의 시행은 2008년 2월22일 시행 예정입니다.

[ 일반항목(12항목) ]
유분(광유류), 시안화합물, 페놀류,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납 또는 그 화합물, 니켈 또는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 특수항목(14항목)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 총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상 담 문 의 ]
환경자원분석센터 신연수 팀장
☎ 02)3299-8081/5 FAX 02)3299-8158 e-mail : ysshin@f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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