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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3-170호[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급여평가 신청 방법 등 공고]와 관련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담 당 자 : 국내사업팀 신여주문 의 처 : 02. 3299. 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