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KC 안전기준/취급주의 표시방법 개정 안내
2024년 3월 7일에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패션의류 업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가이드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품취급 시 주의사항 (Care Label)의 표시방법을 다루는 “국가산업표준(KS)-KS K 0021”이 최신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서 적용하셔야 할 내용들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 시행일 : 2024년 3월 7일 적용
◎ 시행일 예외적용 :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 가능
FITI시험연구원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들에 대해 고객사 맞춤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니, 임직원 교육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 권성현 선임연구원 박경수 선임연구원 양휘종 주임연구원 | 02-6931-8451 02-6931-8454 02-2038-8495 | shkwon@fiti.re.kr kspark@fiti.re.kr john.yang@fiti.re.kr |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유아) | 정민향 선임연구원 정현민 선임연구원 | 02-3299-8029 02-3299-8469 | ariel@fiti.re.kr jhm2103@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