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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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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섬유제품 KC 안전기준/취급주의 표시방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1 오전 9:30:26 조회수 4354

섬유제품 KC 안전기준/취급주의 표시방법 개정 안내



2024년 3월 7일에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이 개정고시 됨에 따라 패션의류 업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첨부와 같이 가이드 자료를 안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품취급 시 주의사항 (Care Label)의 표시방법을 다루는 “국가산업표준(KS)-KS K 0021”이 최신 개정됨에 따라 업계에서 적용하셔야 할 내용들도 자료에 담았습니다.


◎ 시행일 : 2024년 3월 7일 적용

◎ 시행일 예외적용 :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 가능

 

FITI시험연구원에서는 해당 개정 내용들에 대해 고객사 맞춤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니, 임직원 교육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

권성현 선임연구원

박경수 선임연구원

양휘종 주임연구원

02-6931-8451

02-6931-8454

02-2038-8495

shkwon@f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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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유아)

정민향 선임연구원

정현민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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