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3-15 오후 5:05:00 | 조회수 | 287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9호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창업준비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 □ 신청 및 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창업 후 3년 이내로, 안생품 신고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제품 개발 및 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 행정컨설팅 :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 및 절차 등 컨설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행정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10. 31 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윤진실 선임연구원 (02-2284-1893, jsyoon@keiti.re.kr)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2.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행정 컨설팅) 모집 공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