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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4년 정기 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1항 제2호,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에 나열된 업체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