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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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2-02 오전 9:31:22 | 조회수 | 6926 | |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사업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 11. 21(월) ~ 12. 21(수) 18시 까지 ○ 신청절차: 온라인(https://www.nepmark.or.kr) 신청 ○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 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185~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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