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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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6-14 오후 1:18:32 | 조회수 | 7764 |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컨설팅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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