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67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3. 붙임자료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제73호(부속서 7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FITI시험연구원은 야외운동기구 KC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준비 중입니다.
* 문 의
이정상 팀장 : 02-3299-8061
조한성 선임 : 02-3299-8065
첨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267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부.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1부.
(붙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 (야외 운동기구) 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