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은 2020년 05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4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2에 따라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검정대상의 범위
- 낚시도구 :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 낚시미끼 : 인조미끼
자세한 내용은 안전인증팀(02-3299-8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험신청서 1부.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검정 업무 안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