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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3-05 오후 6:13:17 조회수 14711

FITI시험연구원, 중소기업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은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규제대응 기획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FITI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규제(기술규정, 시험, 검사, 인증 등)대응을 통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R&D기획 단계부터 규제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FITI시험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규모

구 분

기간 맟 지원한도

정부출연비율

비 고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최대 3주, 5백만원

100%

기획기관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최대 2년, 2.5억원

65% 이내

주관기관, 규제도우미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이중 60% 이상은 현금부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섬유, 화학, 환경, 부품소재, 생활용품, 안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 극복에 도움일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은 2.28(금) ~ 3.12(목)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FITI시험연구원 담당자와 상담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FITI시험연구원 연구개발본부

주정균 팀장 02-3299-8077(koala@fiti.re.kr)

오동기 선임연구원 02-3299-8127(dk@fiti.re.kr)

참고자료1 (중소기업 규제대응 기획기관 지정) -> 보도자료 다운로드

 

참고자료2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시행계획) -> 공고문 다운로드 


[참고]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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