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유해물질, 제조공정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①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①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ㅇ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안전기준상 부적합 원인분석, 제조공정, 제품설계, 유해물질 관련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시제품 등의 설계 제작 및 유해물질 등 관련 비용 일부 지원(기업당 1,000천원 이내)
* 컨설팅 지원과 시험비용 지원은 함께 수반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 아님
□ 지원방법
ㅇ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서류접수 |
? |
지정검토 |
? |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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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
서류작성
(관리원제출) |
서류검토
(관리원) |
기업 개별통보
(관리원) |
컨설팅 +시험비용일부 지원 |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7월 31일까지
*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기간연장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파일)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리콜·자가검사 부적합 이력 있을 시,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공문, 확인서, 성적서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월 29일(금)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8616)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F R&D기획팀
·담당자 : 김선화 주임(T.070-5223-1422 F.02-6952-4256 E.ksh@kips.kr) |
붙임 1. 어린이제품 지원사업 웹배너
붙임 2.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