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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인증 현황의 번호, 품목명, 세부품목명, 평가기준번호,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28 오후 4:29:40
조회수
1600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업무 안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3
조
3
호
,
제
4
조
,
제
8
조
,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
년마다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하는 제도
첨부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첨부 2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및
의뢰 요청서식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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