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기간 : ~ 2017.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기준 최대 7천만원 (연구장비 사용료의 60 ~ 70 % 지원)
- 사업공고 : http://www.smtech.go.kr 팝업 창에서 사업공고 클릭 후 확인
- 온라인신청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선정기간 : 신청 후 5일이내 선정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담당자
장갑식팀장 (전화 : 043-711-8850) 장철민과장 (전화 : 043-711-8873) 박수민연구원 (전화 : 043-711-8812)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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