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자율안전확인(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신고확인증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25일로 만료됩니다.
■ 해당품목
- 완구
-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 학용품
- 어린이용 온열팩
-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해당 품목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서는 2017년 7월 26일 이전에 재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에서 수입통관 처리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의 법 조항이 신설(시행 2012.7.26)된 후 재신고 첫 시행이므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고된
모든 어린이제품이 일시에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업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간 내 원활하게 재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길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