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통합법명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 시 : ‘16. 3. 3(목), 15:00∼17:00
ㅇ 장 소 : The-K호텔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A
ㅇ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
ㅇ 참석대상 : 안전인증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ㅇ 문의처 :
FITI 시험연구원 진동식 팀장(02-3299-8001)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