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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인증 현황의 번호, 품목명, 세부품목명, 평가기준번호,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오전 9:31:22 조회수 3808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 사업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2. 11. 21(월) ~ 12. 21(수) 18시 까지

 ○ 신청절차: 온라인(https://www.nepmark.or.kr) 신청

 ○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 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18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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