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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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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야외 운동기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04 오전 10:53:38 조회수 1009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6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108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야외 운동기구를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3. 붙임자료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야외 운동기구) 제정전문
 
4.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17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2조제2항제73(부속서 7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FITI시험연구원은 야외운동기구 KC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준비 중입니다.
 
* 문 의
  이정상 팀장 : 02-3299-8061
  조한성 선임 : 02-3299-8065
 
 
첨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267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부.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1부.
       (붙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 (야외 운동기구) 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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