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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인증 현황의 번호, 품목명, 세부품목명, 평가기준번호,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17 오후 1:38:26 조회수 10405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전면 개정(‘19.12.31)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특별조치법의 시행(’20.4.1)에 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환경 변화 및 산업계 니즈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범위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지원 대상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 기업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조사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을 위한 업종별 개정 수요 파악 및 의견 수렴


2. 조사내용 : 소재·부품의 범위, 생산설비(장비)의 범위에 대한 개정 의견


3. 의견접수 : “소재·부품·장비 범위 개정 수요조사.hwp”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4. 제출/문의 : 이지은 연구원(02-6009-3906, jieunlee@kiat.or.kr)


5. 제출기한 : ‘20.1.15() ~ 1.20()


6. 개정절차 : 업종별 전문가 검토위원회 개정() 홈페이지 공개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수렴 개정 고시


7. 유의사항


. 제출한 수요조사서는 본 조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는 소재부품장비 범위 검토위원회에 상정하여 업종별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범위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상세 검토를 위해 응답자에게 추가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