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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뢰성인증 현황의 번호, 품목명, 세부품목명, 평가기준번호, 업체명, 인증번호, 인증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목 [수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품 유형별 설명회 안내(개최 장소 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08 오전 11:03:05 조회수 12899
[ 3월28일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내용 추가 안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최하는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품 유형별 설명회 " 장소가 변경(28일만 해당)되어 안내드립니다.
 
  3월 28일 개최 예정인 구제제류 유형 설명회 장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설명회 참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기존 장소
변경 장소
변경사유
 328() 14:00~
(구제제류 설명회)
시청한화센터 7
앰배서더 아카데미 1
(서울 중구 동호로 297 앰배서더 아카데미 1A&B)
시설 이용상의 문제로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 321, 44일 설명회 장소는 변경 없음
 
  3월 21일 및 4월 4일 설명회 장소는 기존 장소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1]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직 사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붙임2] 파일을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Tel. 02-2284-1871, 1873, 1881 / E-mail.   center@keiti.re.kr )
 
 
---------------------------------기존 내용-----------------------------------
 
 
환경부에서 주최(기술원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품 유형별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서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9.1.1)에 따라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설명회 안내사항(필독) ]

◆ "붙임1. 제품유형별 설명회 개최 계획" 문서 중 제품 유형별 품목을 참고하시어, 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설명회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약처 이관 품목(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외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등) 설명회는 추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 살균제류 및 기타 설명회(3월 14일), 구제제류 설명회(3월 28일), 보존제류 설명회(4월 4일)는 지난 1월~2월 개최된 권역별 설명회와 내용이 동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붙임2 문서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제출(이메일, 팩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차별 사전 참가 신청 접수 마감일이 있으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현장 접수 요망됨
 
◆ 사전 참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에 따라 접수가 마감됩니다. 이 경우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접수 유의사항 : 사전 참가 신청 인원 입장 후 접수 진행(14시부터), 발표집 및 자료집 조기 소진 가능
 
◆ 승용차 이용시 승용차요일제(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시행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일부 회의장소는 주차장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Tel. 02-2284-1871, 1873, 1881 / E-mail. center@ke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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